중증 장애 아들 나체로 4평 창고에 방임한 부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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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4-01-25 09:16 조회611회본문
중증 장애 아들 나체로 4평 창고에 방임한 부부, 집행유예
시각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 아들을 나체로 창고에 방임한 혐의로 6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와 B(60·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장애인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각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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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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