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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39회 폭행' 활동지원사 "재활 목적" 변명…법정선 우는 시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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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4-09-10 14:14 조회2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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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중증 뇌 병변을 앓는 60대 여성을 수십 차례 폭행한 장애인활동 지원사가 법정에서 우는 시늉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인 60대 여성의 아들은 장애인활동 지원사 A 씨의 형량이 너무 적다며 울분을 토했다.

앞서 아들은 지난 4월 이웃 주민으로부터 "(A 씨가) 너희 엄마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고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A 씨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A 씨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베개로 짓누르고 집어던졌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A 씨는 "시끄럽다. (나한테) 고맙다고 말해라"라고 강요하면서 폭행을 이어갔다. 약 한 달간 A 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만 최소 39회였다.

충격에 휩싸인 아들은 A 씨를 즉시 해고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48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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