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 동생 20년 넘게 학대한 누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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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4-09-10 14:16 조회223회본문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중증 정신장애인인 남동생을 돌보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고 난방을 틀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누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14일 오후 1시50분께부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기 정도, 피해자 상태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판사는 "피해자 주거지 내부를 찍은 영상에 의하면 도저히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자녀 주거지 등에 살면서 피해자 주거지 방문에 최소한의 관리·감독만 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