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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목사가 장애인 감금·학대…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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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4-09-10 14:25 조회2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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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들을 교회에 감금해 학대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오늘(29일),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63살 배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교회 목사인 배 씨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중증 장애인 3명을 교회에 감금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배 씨는 장애인 부부에게 성관계나 이혼, 위자료 등을 본인이 지시한대로 따르도록 각서를 쓰게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배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속여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고, 피해도 심각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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