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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성폭력 범죄 저지르고 발뺌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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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3-03-23 10:12 조회3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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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성폭력 범죄 저지르고 발뺌한 40대 ‘실형’

 

- A씨, 재판 과정에 'B씨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 변명하면서 잘못 뉘우치지 않아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발뺌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8일부터 30일 사이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고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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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출처]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216504024?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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