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장애인 생활관 몰래 들어가 성폭행 혐의…50대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재판행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 ENGLISH
  • 글자크기
  •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장애인 학대없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

알림

언론보도

女 장애인 생활관 몰래 들어가 성폭행 혐의…50대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재판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3-03-23 10:13 조회444회

본문


女 장애인 생활관 몰래 들어가 성폭행 혐의…50대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재판행

 

- A씨, 연락 끊고 잠적하던 중 약 5개월 지나 경찰에 검거

취침시간 이후 여성 장애인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53)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

.

.

중략

 

[출처]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302513862?OutUrl=nave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