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에게 음란 메시지 잇따라 보낸 40대,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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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4-01-11 14:21 조회308회본문
지적장애 10대에게 음란 메시지 잇따라 보낸 40대, 집행유예 3년
SNS를 통해 지적장애가 있는 10대에게 접근해 음란 메시지를 잇따라 보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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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