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동생 다리미 지지고 감금…범행 부인한 친누나 등 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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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4-01-11 14:21 조회336회본문
지적장애 동생 다리미 지지고 감금…범행 부인한 친누나 등 4명 실형
- "동생이 자해한 것" 주장…'냄새 난다' 한겨울 창고 가두기도
- 재판부 "피해자 고통 상상하기 힘들어, 뒤늦게 혐의 인정 참작"
20대 지적장애 남성을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온몸을 지진 친누나 커플과 지인 커플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24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친누나 A씨(26)에게 징역 5년, 그의 남자 친구에게 징역 4년, 동거한 커플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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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