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중증 장애 여성 폭행·스토킹한 60대 법정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4-03-14 09:39 조회404회본문
"돈 갚아" 중증 장애 여성 폭행·스토킹한 60대 법정구속
- 1심, 징역 8개월 실형…"집행유예 중 자중하지 않고 폭행"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동거 사이였던 중증 장애인과 그의 아들을 폭행하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돈을 갚으라고 스토킹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미수,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
.
.
중략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