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남성에 "좋아해" 스킨십 유도…돈 뜯으려 한 일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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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4-06-12 09:05 조회361회본문
지적장애 남성에 "좋아해" 스킨십 유도…돈 뜯으려 한 일당 '유죄'
지적 장애가 있는 남성을 불러 신체적 접촉을 유도한 뒤 성희롱으로 신고해 돈을 갈취하려 한 남녀 5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2)와 지인인 여성 B씨(29)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명에게도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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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