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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속여 임금 착취한 40대…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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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4-06-12 09:14 조회4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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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속여 임금 착취한 40대…징역 1년2개월

 

- 법원 "죄질 나빠…사기죄 집유 기간 또 범행"

 

지적장애인을 속여 장기간 임금을 착취한 40대 세차장 운영자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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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60603390006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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