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지적장애인에게 안마받은 사회복지사들 집행유예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 ENGLISH
  • 글자크기
  •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장애인 학대없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

알림

언론보도

대구지법, 지적장애인에게 안마받은 사회복지사들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2-12-26 11:36 조회483회

본문


대구지법, 지적장애인에게 안마받은 사회복지사들 집행유예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장시간 안마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회복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55·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적장애 2급 C(29)씨, D(44)씨 등 피해자들이 사회복지사인 피고인들을 의지하고 잘 따르는 점 등을 이용해 약 30분에서 2시간 동안 손, 발, 팔, 다리 등을 손으로 주무르게 해 장시간 안마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

.

중략

[출처] 뉴시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597526?sid=10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