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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수차례 성매매시켜 돈 챙긴 여대생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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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3-01-25 17:52 조회4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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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수차례 성매매시켜 돈 챙긴 여대생 '징역 1년'

 

- 사실상 감금상태서 협박…고카페인 음료까지 먹여

- 법원 "죄책 상당히 무거워…피해자도 엄벌 탄원"

 

지적장애 여성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시킨 것도 모자라 그 대가까지 가로챈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로 A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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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B씨에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사실상 감금한 상태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끝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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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9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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