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장애인 생활관 몰래 들어가 성폭행 혐의…50대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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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3-03-23 10:13 조회442회본문
女 장애인 생활관 몰래 들어가 성폭행 혐의…50대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재판행
- A씨, 연락 끊고 잠적하던 중 약 5개월 지나 경찰에 검거
취침시간 이후 여성 장애인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53)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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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