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지적장애인 착취·학대한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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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4-01-11 14:28 조회319회본문
16년간 지적장애인 착취·학대한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확정
지적장애인에게 16년 넘게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여러 번 폭행까지 한 공장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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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