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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하루 성폭행 2번 당해…동네 주민 남성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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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3-01-25 17:50 조회4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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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하루 성폭행 2번 당해…동네 주민 남성들 징역형

 

- 돈 건네며 범행 무마하려 시도…“피해자가 판단력 떨어지는 점 이용”

 

한 동네에 사는 지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같은 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60대 A씨와 70대 B씨에게 징역 3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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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이후, 여성은 장애 도우미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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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N

https://www.mbn.co.kr/news/society/488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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