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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뇌병변 장애인 얼굴 때리고 물 부은 활동지원사…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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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3-01-25 17:51 조회4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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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뇌병변 장애인 얼굴 때리고 물 부은 활동지원사…처벌은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4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

중략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04093654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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