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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장애 아들 굶겨 숨지게 한 30대 친모,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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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2-12-15 17:32 조회4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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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장애 아들 굶겨 숨지게 한 30대 친모, 징역 20년

- 친모 방임·학대 사실 신고 안한 집주인, 벌금 2000만원

- 피해 아동 홀로 남긴 채 남자친구와 여행가는 등 방임

 

장애를 앓고 있던 아들을 굶겨 끝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7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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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07_0002006596&cID=10807&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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