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이모 폭행해 숨지게한 30대 여성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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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2-12-15 17:41 조회365회본문
지적장애 이모 폭행해 숨지게한 30대 여성에 징역 20년 구형
- 검찰 "증거인멸하고도 살인혐의 부인"
- 변호인 "고의적 살해로 보기 어려워"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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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검사는 "피고인은 모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청소를 하다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자 폭행했다. 또 범행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사건 당시 CCTV를 증거 인멸하고도 현재까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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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10_0002081771&cID=10809&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