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상대 1억 등쳐 도박한 간병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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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2-12-15 17:41 조회382회본문
장애인 상대 1억 등쳐 도박한 간병인, 징역 2년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과 그의 가족을 등쳐 도박한 50대 간병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지급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부터 이틀 동안 자신이 간병하던 B씨의 집에서 B씨의 계좌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 자신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9900만 원을 이체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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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12_0002083810&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