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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빌미로 지적장애인가정서 7천만원 착취, 40대에 징역 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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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2-12-15 17:46 조회4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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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빌미로 지적장애인가정서 7천만원 착취, 40대에 징역 7년형

 

- 2년여간 장애인연금 등 챙겨…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 고발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 가정에 2년여간 거주하며 수천만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A(47) 씨는 2019년 9월 채팅앱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 B(26)씨를 알게 된 뒤 B씨와 결혼을 하겠다며 역시 지적장애인인 B씨 어머니·오빠가 있는 B씨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다.

A씨는 우선 B씨의 친인척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외부 교류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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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803560006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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