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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하은의집 종사자 5명, 장애인 학대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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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2-06-22 10:03 조회5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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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의혹이 제기된 무주 하은의집 사회복지사 5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 등 5명의 항소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나머지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에서 300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재작년 6월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다리를 찬 뒤 목을 조르고 넘어 뜨리는 등 같은 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13차례에 걸쳐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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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출처 ]  전주 MBC

https://www.jmbc.co.kr/news/view/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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