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아동 몰래 학대 60대 장애인 활동보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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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2-07-12 15:47 조회510회본문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 아동을 몰래 학대해온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징역형에 처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A(62·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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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남신문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8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