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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9일만에"…처음 본 장애인 얼굴에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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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2-12-15 17:43 조회3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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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9일만에"…처음 본 장애인 얼굴에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 실형

 

- 과거 집단·흉기등상해죄 및 특수상해죄 등으로 3차례 동종전과 기록있어"

- 재판부 "어떤 죄의식도 비치지 않고 범죄 후 정황 불량…엄벌 불가피"

 

거리에서 처음 보는 장애인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8월 22일 저녁 7시쯤 A씨는 서울역 광장 경의선 입구 근처 울타리 앞에 앉아 있는 60대 남성의 얼굴에 미리 구입한 문구용 커터칼을 사용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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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출처] MBN

https://www.mbn.co.kr/news/society/487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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