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적정절차 없이 중증 발달장애 아동 강제 입원 안돼"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 ENGLISH
  • 글자크기
  •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장애인 학대없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

알림

언론보도

인권위 "적정절차 없이 중증 발달장애 아동 강제 입원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2-12-15 17:45 조회420회

본문


“인권위 "적정절차 없이 중증 발달장애 아동 강제 입원 안돼"

 

적정한 절차 없이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은 정서적 학대행위인 동시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란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5월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관계 당국 및 의료기관에 제도적 개선과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

.

.

중략 

[출처] 뉴스1

https://m.news1.kr/articles/?4873331#_enliple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