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빌미로 지적장애인가정서 7천만원 착취, 40대에 징역 7년형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 ENGLISH
  • 글자크기
  •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장애인 학대없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

알림

언론보도

결혼 빌미로 지적장애인가정서 7천만원 착취, 40대에 징역 7년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2-12-15 17:46 조회487회

본문


결혼 빌미로 지적장애인가정서 7천만원 착취, 40대에 징역 7년형

 

- 2년여간 장애인연금 등 챙겨…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 고발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 가정에 2년여간 거주하며 수천만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A(47) 씨는 2019년 9월 채팅앱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 B(26)씨를 알게 된 뒤 B씨와 결혼을 하겠다며 역시 지적장애인인 B씨 어머니·오빠가 있는 B씨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다.

A씨는 우선 B씨의 친인척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외부 교류를 차단했다.

.

.

.

중략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8035600061?input=1195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