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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상대 성범죄, 사기 전력 30대, 누범기간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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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2-06-22 09:58 조회5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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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가출청소년 숙박업소 유인한 혐의

 

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피해자 고통 상당"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 사기, 공갈 등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30대가 누범기간 중 지적장애를 가진 가출청소년에게 접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처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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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70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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