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숨진 시설 장애인, 지자체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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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2-06-22 09:50 조회507회본문
“피고 김○○과 평택시는 함께 약 1억4200여만원을 지급하라.”
2022년 1월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65호 법정.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에서 숨진 중증장애인 김성진(가명)씨의 유족이 사랑의집 김은애(가명) 원장과 평택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이 피해자인 김성진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결과와 손해배상액만 건조하게 읊던 앞선 선고 사건과는 다르게 재판부는 “피고 김씨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봐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평택시는 책임을 인정하되 김씨에 견줘 70%의 책임이 있다”며 판단 이유도 짧게 덧붙였다.
법정을 나서던 고인의 동생 김성열(가명)씨가 연신 눈물을 훔쳤다.
“원장이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돈으로라도 처벌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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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례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5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