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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고, 목 조르고"…지적 장애인 학대한 종사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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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2-06-22 10:02 조회5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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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들을 수차례 걸쳐 학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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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출처 : news1]

https://www.news1.kr/articles/?471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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