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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말 못하는 1급 장애인 상습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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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2-06-22 09:54 조회4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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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하다 경찰 면밀수사에 뒤늦게 인정... 구속영장은 기각

 

피해자가 진술을 정확히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인 이유로,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폭행·학대사건을 경찰이 면밀한 수사로 규명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특수학교에서 중증 뇌병변 성인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해하고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를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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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803520005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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