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동생 대소변 못 가려서…굶겨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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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2-12-15 17:33 조회328회본문
지적장애 여동생 대소변 못 가려서…굶겨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0년 구형
- 학대치사·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 재판서 “동생 실수에 살기 싫어져” 진술
검찰이 지적장애 여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취업제한명령 7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모씨는 지난 2020년 7월 말부터 2년간 함께 거주한 여동생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굶기는 등 학대를 일삼다가 지난 7월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씨는 여동생이 숨진 당일 “동생이 화장실에서 사망한 것 같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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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14326632459792&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