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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음식 먹여 장애인 죽게 한 사회복지사…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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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2-12-15 17:33 조회3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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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음식 먹여 장애인 죽게 한 사회복지사…2심도 징역 4년

 

- 거부하는 장애인에 억지로 음식 먹인 혐의

- 1·2심 "보호해야 할 피해자에게 학대행위"

- "책임 축소하기에 급급…애도하는지 의문"

- "유족들 상실감 크고 엄벌 탄원"…징역 4년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이다가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3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할 결과를 야기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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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출처] 뉴시스

https://www.naapd.or.kr/board/pressView?b_idx=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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