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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 제공할게" 가출 성인·장애인 꾀어 44억 대출사기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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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2-12-15 17:34 조회3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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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 제공할게" 가출 성인·장애인 꾀어 44억 대출사기 30대 징역형

 

- 숙식 제공 명목 합숙생활 시켜…임대차계약서 위조 대출 받아

 

가출 성인과 지적장애인들의 환심을 산 뒤 수십억원대의 대출사기를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김유신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숙식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가출 성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성인 10명에게 접근한 뒤 합숙생활을 시키면서 이들을 이용해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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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80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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