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시어머니 상습폭행 50대 징역 3년…"범행 숨기고 반성 안해"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 ENGLISH
  • 글자크기
  •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장애인 학대없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

알림

언론보도

지적장애 시어머니 상습폭행 50대 징역 3년…"범행 숨기고 반성 안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2-12-15 17:35 조회379회

본문


지적장애 시어머니 상습폭행 50대 징역 3년…"범행 숨기고 반성 안해"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1일 지적장애를 가진 시어머니를 지팡이로 때린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과 노인관련기관 운영·취업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경북 영천시의 주택에서 시어머니 B씨(66)의 지팡이를 빼앗아 머리를 때리고, 올해 2월에는 잠자던 B씨의 턱과 다리를 주방용품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밟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19년부터 B씨와 함께 지내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

중략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808665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