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억지로 먹이다 장애인 질식사…시설 직원들 징역형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2-12-15 17:36 조회328회본문
김밥 억지로 먹이다 장애인 질식사…시설 직원들 징역형 구형
검찰이 지난해 인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 당시 범행에 가담한 시설 종사자 5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사회복지사 A씨와 사회복무요원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해당 복지시설 종사자 3명에게 징역 1∼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시설 운영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
.
.
중략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