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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3명 지속 학대' 30대 사회복지사 법정 구속…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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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2-12-15 17:38 조회3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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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3명 지속 학대' 30대 사회복지사 법정 구속…징역 1년

 

- 어린이집 장애 원아 바닥에 고의로 내동댕이 6시간 방치 등

- 광주지법 "세심한 보호 필요한데 의무 저버려…죄질 무겁다"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들을 폭행하고 괴롭힌 30대 여성 사회복지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7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3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22일 사이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3명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들은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지체 장애 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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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출처] news1

https://www.news1.kr/articles/484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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