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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뽑아 놀자"… 지적장애 여성 돈 뜯어낸 지적장애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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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2-12-15 17:40 조회3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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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뽑아 놀자"… 지적장애 여성 돈 뜯어낸 지적장애 남성 집유

 

- 지적장애 악용 '준사기' 범죄 기승

- 연인관계 가장 경제적 착취 늘어

- "장애인 학대 관련 인식개선돼야"

 

교제 중이던 여성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20대 지적장애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법관 김정민)은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와 B(25)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 2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교제하게 된 여성 C씨가 지능지수 49에 해당되는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B씨와 공모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준사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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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출처] 전남일보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211011028331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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