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적정절차 없이 중증 발달장애 아동 강제 입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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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2-12-15 17:45 조회389회본문
“인권위 "적정절차 없이 중증 발달장애 아동 강제 입원 안돼"
적정한 절차 없이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은 정서적 학대행위인 동시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란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5월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관계 당국 및 의료기관에 제도적 개선과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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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