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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적장애인에게 안마받은 사회복지사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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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2-12-26 11:36 조회4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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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적장애인에게 안마받은 사회복지사들 집행유예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장시간 안마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회복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55·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적장애 2급 C(29)씨, D(44)씨 등 피해자들이 사회복지사인 피고인들을 의지하고 잘 따르는 점 등을 이용해 약 30분에서 2시간 동안 손, 발, 팔, 다리 등을 손으로 주무르게 해 장시간 안마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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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출처] 뉴시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59752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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