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길거리서 마주친 장애인들 폭행한 60대 징역형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 ENGLISH
  • 글자크기
  •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장애인 학대없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

알림

언론보도

"돈 내놔" 길거리서 마주친 장애인들 폭행한 60대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4-01-11 14:29 조회102회

본문


"돈 내놔" 길거리서 마주친 장애인들 폭행한 60대 징역형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장애인들을 대뜸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

.

.

중략

[출처] 뉴스1

"돈 내놔" 길거리서 마주친 장애인들 폭행한 60대 징역형 - 뉴스1 (news1.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