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배치받은 사회복무요원, 장애인 목 조르고 폭행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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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4-01-25 09:15 조회391회본문
특수학교 배치받은 사회복무요원, 장애인 목 조르고 폭행 학대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를 하면서 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한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사회복무요원 A씨(35)에 대한 원심을 파기, 동일 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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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