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서 여성 행세하며 장애인에게 사기행각 벌인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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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4-03-14 09:40 조회444회본문
채팅방서 여성 행세하며 장애인에게 사기행각 벌인 20대 남성
모바일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지적장애인들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2번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형을 받은 김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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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