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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폭행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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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4-06-12 09:02 조회2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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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폭행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폭행한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

.

중략

 

[출처]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4031911220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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