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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아내가 화냈다고 각목 든 남편…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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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4-06-12 09:04 조회2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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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장애 아내가 화냈다고 각목 든 남편…징역형 집유

 

-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징역2년·집유3년

- 중증 장애 있는 아내가 화내자 폭행한 뒤 협박

- 法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치 않는 점 참작"

 

중증 장애인인 아내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둔기를 들어 보이며 위협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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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출처]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03_0002686767&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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