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속여 임금 착취한 40대…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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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4-06-12 09:14 조회378회본문
지적장애인 속여 임금 착취한 40대…징역 1년2개월
- 법원 "죄질 나빠…사기죄 집유 기간 또 범행"
지적장애인을 속여 장기간 임금을 착취한 40대 세차장 운영자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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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