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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술 못 먹게 하냐”… 장애 아내 폭행하고 집에 불 지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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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4-07-25 09:29 조회1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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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술 못 먹게 하냐”… 장애 아내 폭행하고 집에 불 지른 60대

 

술을 못 마시게 했다는 이유로 자심의 아내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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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출처]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721505961?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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