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감금 폭행·금품 갈취, 대출사기 2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4-09-10 14:09 조회156회본문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을 감금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중강금치상, 공동공갈) 등으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절도방조죄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도중 범행을 이 사건 모두 저질렀고, 범행 시기와 방법에 비춰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데다 별다른 피해 복구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2021년 5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보호자 없이 자취하던 지적장애인인 C씨(22)를 감금한 뒤 허위의 개인사업자를 내세운 소상공인 대출 신청 훈련을 명목으로 C씨를 협박하고 때려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 28일에는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13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6월 4~5일에는 C씨가 퇴직금으로 받아 계좌에 보관 중이던 19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씨 명의로 151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를 개통하고 15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혐의도 받았다.
출처 : 경북일보(https://www.kyongbu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