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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조카 때리고 형 돈 빼앗은 4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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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4-09-10 14:19 조회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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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인 친조카를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 남성은 역시 장애인인 친형에게도 폭행을 일삼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장애인 부자에 대한 가혹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상습폭행,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내 B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6일 지적장애인 친조카 C 씨가 집안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저녁부터 다음날인 17일 새벽까지 약 7시간 동안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조카 C 씨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친형인 D 씨에게도 폭행과 욕설을 일삼았다. A 씨는 지적장애 3급인 D 씨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정부 지원비 약 1700만 원을 빼앗아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A 씨와 B 씨는 살인·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A 씨 측은 “살인 혐의에 대해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B 씨 측도 “살인방조 혐의에 대해서 고의는 없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출처::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8191823309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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