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들 수년간 노동 착취, 염전업자·가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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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4-09-10 14:22 조회169회본문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적장애인들의 노동을 장기간 착취한 염전 업자와 그 가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1)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장씨는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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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4명 중 장씨의 가족 2명에게도 징역 2년 4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306430005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