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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아동 넘어뜨리고 폭행한 활동지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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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4-12-30 09:26 조회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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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아동 넘어뜨리고 폭행한 활동지원사 집행유예

 

돌보고 있던 중증 장애 아동을 넘어뜨리고 수차례 폭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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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출처]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6_000297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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